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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안전부 건축건설 분야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알림

  • 등록일 : 2023.03.21
  • 조회수 : 1596


행정안전부 에서 일반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없이 자유롭게 익명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3.6~6.16)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 건설 분야 토착비리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허가 및 사업부서, 계약부서 등)의 부당한 갑질, 금품 및 향응 요구, 특정 업체 자재 및

하도급업체 알선 등 위법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부패 익명신고 바로가기 : https://han.gl/fCrq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