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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률지원센터 개편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3.03.24
  • 조회수 : 17870


외부 법률전문가 연계 법률지원센터」 개편 시행 안내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제조합은 최고의 건설보증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2023.03.27. 법률지원센터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합니다

조합원의 건설업 영위와 관련된 법률적 고충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외부 법률전문가와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 법률지원센터 운영 개요


❍ 기본 처리 절차

     

법률상담신청

접수 및 배정

검토 및 회신

(조합원)


(조합 법무팀)


(외부변호사 연계)


 ❍ 상담 방식

조합원 상담신청 접수 후 외부 법률전문가(조합 지정변호사)에 자문 의뢰

외부 변호사와의 상담 방식은 온라인전화방문 등 조합원 편의에 따라 결정


<상담 제외 대상>

◎ 건설업 영위와 관련 없는 경우

◎ 상담요구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이미 소송중재 등 분쟁 중인 경우

◎ 신청인과 건설공제조합 간 분쟁사항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사항건설공제조합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

◎ 건설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그 밖에 변호사가 자문하기 곤란한 내용


 ❍ 신청 방법

 - (온 라 인홈페이지 법률지원센터 메뉴에서 상담신청등록

 - (오프라인법무팀 전화 상담신청 (02-3449-8953~4)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법률지원센터’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