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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건설공제조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건설보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급변하는 보증시장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연구조직인 ‘건설보증연구팀’을 신설하고, 지난 7월 1일 오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
- 공사이행보증 특별심사 기준 조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인터넷 발급 확대
- 부담금지급보증 연대채무이행각서 징구 생략
-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 도입 등
시 행 일 : 2009.7.13
※일괄하도급대급지급보증제도는 2009년 10월부터 시행
문 의 : 조합 관할지점 및 고객상담실(1588-1444)
 
출시상품 : 해외근로자재해공제(보험), 완성공사물공제(보험) 등 총 2종
상품소개 :
- 해외근로자재해공제(보험) : 해외건설현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상품
- 완성공사물공제(보험) : 도로, 터널, 교량 등의 완공 후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
출 시 일 : 2009.7.10(금)
문 의 : 조합 관할지점 및 공제사업부(02-3449-8933~4)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완화…발주자가 선택키로
중층하도급 방지를 위한 턴키공사 일괄하도급 금지 및 하도급제한 현행 유지 등 시공현실 반영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5.21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7.13-8.3)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시공현실 및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것 이라고 밝혔다.
·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
-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제한에 대해 예외를 인정
-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유지하고,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금지
- 입찰담합의 경우 3년내 2차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건산법상 등록말소하도록 처벌체계를
명확히 함.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7.13)>
 
 
5월 주택건설실적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
민간 42.3%, 지방 41.3% 각각 감소하여 극심한 침체
올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적은 6만7천180호로서,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38% 감소한 수준임. 공공 부문이 9천675호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이 5만7천505호로 42.3%가 감소함으로써 시장 전체적으로는 극심한 침체를 이어가고 있음. 공공부문 물량 비중이 2008년에는 8.1%였으나 2009년에는 14.4%로 증가, 공공 역할 강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음. 수도권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7.8% 수준이나 지방은 21.3%로 특히 지방에서의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건설동향브리핑 215호>
 
 
올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가 급증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건설경기가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공공 공사 발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주택경기 역시 회복의 전제가 되는 국내 경기의 회복이 본격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 주택경기, 본격 회복 ‘역부족’
올 하반기 국내 건설경기를 전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 중 첫 번째는 과연 하반기에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주택 수주 및 투자가 증가하겠는가 여부이다. 올해 초 강남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인 주택 가격이 4월에는 버블세븐 지역으로 확산되고, 5월에는 청라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회복되어 향후 주택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택경기는 1∼4월 동안의 주택 공급 실적(전년 동기비 38.9% 감소), 주택 수주액(전년 동기비 58.4% 감소) 등으로 볼 때 사상 최악 수준의 침체를 보이고 있다. 다만 3, 4월 주택 착공 및 허가 면적이 1, 2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주택경기가 일부 살아날 조짐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국지적이어서 향후 본격적인 주택 공급 증가와 주택 수주 및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회신]
토질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 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질의회신]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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