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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

:::::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2009년 상반기 보증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72.8% 증가한 28조 1,886억원의 보증실적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증별로는 계약보증 및 공사이행보증실적이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며, 특히 선급금보증실적은 무려 1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에 따르면, 이같은 대폭적인 보증실적의 증가는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조기집행 및 선금의무지급비율 인상에 기인한 바 크며, 특히 선급금보증의 경우 조합의 선금공동관리제도 유예조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월 국내 건설기성액,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반전
건축착공면적도 전년 동월 대비 34.8% 감소
민간 부문 부진과 건축기성의 침체 심화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
- 5월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공공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하여 호조를 보였으나, 민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는 등 부진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한 7조 2,384억원을 기록함.
-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5월 공공 부문 기성 실적은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하여 지난 2008년 3월부터 시작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민간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여 지난 4월의 감소세를 지속함.
<건설동향브리핑 216호>
 
 
2012년 녹색건설기술 선진국 80% 수준으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탄소 녹생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08~’12)을 수정하여 확정하였다.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진흥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는 법정 종합 계획으로 이번 수정계획은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7.6)발표와 연계하여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소비 감축을 위한 건설기술분야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이번 수정계획의 비전은 ‘녹색강국을 실현하는 선진 건설기술 확보’이며, 2012년까지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건설기술을 선진국의 8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09.7.23)>
 
 

적격심사제도는 입찰 가격과 계약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계약이행 능력의 심사 항목은 PQ 심사 기준인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외에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된다. 적격심사제도는 다양한 기준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복수 선정 기준 방식(Multi-Criteria Selection)인바 가격과 공사 수행 능력을 고려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부실 시공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 원가 및 수익성과 무관한 낙찰률
적격심사제도는 현재 예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5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와 턴키·대안입찰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서 적격심사제도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비가격 요소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것을 가정할 때 산식에 따라 적격 통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가격 점수가 산출되며 이에 따라 낙찰 하한율이 도출된다. 실제로 입찰 가격의 분포는 낙찰 하한율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업체들의 비가격 부문 적격심사 점수가 만점에 가깝기 때문이다.
<건설저널 7월호 중>

 
 
[질의회신]
저가심사 시 공종의 선정 및 구분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종의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에 따르는 것이므로 동 기준에 의한 공종의 선정에 관하여는 동 심사기준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질의회신]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 2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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