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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5호

:::::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 일시 : 2009.9.2(수)
■ 장소 :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 1리
■ 참여인원 : 2009년도 신입직원

건설공제조합의 2009년도 신입직원들이 조합의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충주시 노은면 수룡1리를 찾아 밤수확을 돕는 등 일일 농촌 일손돕기를 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출자증권을 양수신청한 신규출자자 및 보증여유한도 부족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리조합 정관 제16조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금 증자를 실시합니다.
 
1좌당 청약금액 : 1,301,290원
 
청약기간 및 서류
O 청약기간 : 2009. 08. 24 ~ 2009. 09. 24 (24일간)
O 청약서류
▶ 조합원청약자 : 청약서(소정서식)
▶ 신규가입자 : ①청약서 ②가입신청서(소정서식) ③법인등기부등본 ④ 인감증명서
⑤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⑥정관 사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 의 : 조합 관할지점 및 고객상담실(1588-1444)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건설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된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가 8월 19일 공청회를 통해 재정 효율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추진 방향
기본방향
- 공공부문 계약제도 선진화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향상
- 발주기관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각종 내부 규제 완화
- 계약제도를 알기 쉽게 개선하여 국민의 접근성 제고

중점 추진과제
- 산업경쟁력 제고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진
-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계약이행의 책임성 강화
- 계약제도의 투명화 · 단순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확대
<건설동향브리핑 221호>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0827)>
 
 

- 과거 30년간 국내건설수주의 추이를 수주액의 성장성(해당기간 동안 수주액의연평균 증감률)과 안정성(해당기간 동안 매년 전년 대비 수주 증감률의 표준편차)을 기초로 기간구분을 해보면 크게 5개의 기간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1978∼88년까지는 국내 건설 수주가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증가해 온 시기로 이 시기 국내 건설 수주의 연평균 성장률은 15.6%였다.

- 1989년부터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까지는 연평균 수주 성장률이 25.2%로 국내 건설산업이 황금기를 보낸 시기였는데, 이는 주택 200만호건설,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기반한 교통 SOC 시설확충 등에 기인했다. 1998년과 1999년은 외환위기로 인해 국내 건설 수주가 급감한 시기였으며 2000∼2007년 동안은 급감한 수주가 회복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경제위기로 인해 국내건설수주가 다시 한번 침체기를 겪고 있는 시기이다.
<건설저널 8월호 중 >
 
 
[질의회신]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A사의 부도로 인해 잔여공사를 잔존구성원인 B사가 전부 시공완료 했으나 발주처는 B사에게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B사가 실제 시공한 내용대로 기성대가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현행「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질의회신]
하도급업체 시공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 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출처 / 국가계약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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