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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829억원 조합원 현금배당…당기순이익의 53%

  • 조회수 : 1331
  • 보도매체 : e대한경제 등
  • 보도일 : 2021.03.24

24일 제299차 운영위원회 개최… 보증·융자 규정 개정안 의결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웃도는 829억원을 현금 배당한다.

조합은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29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사업년도 결산(안)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사업연도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의 수익은 전년 대비 210억원 증가한 4728억원, 총비용과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2614억원, 1558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5억원, 25억원 늘어났다.

조합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의 53%에 달하는 829억원을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하고, 나머지 729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배당 및 결산안은 다음달 21일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총회에서 배당안이 최종 결정되면 조합은 8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배당 누적액은 6162억원에 이른다.

조합원 현금 배당금을 제외한 729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지금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1조6741억원 규모다.

이익준비금 적립은 조합 총자본의 증가로 연결되며, 조합원 지분가치와 보증한도 상승을 통해 조합원에게 환원된다.

한편, 조합은 이날 회의에서 보증수수료와 융자이자율은 낮추고, 보증·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보증 및 융자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보증 및 융자 규정 개정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오는 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변화로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조직 경쟁력을 높여 건설산업의 버팀목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