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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원 편익제고를 위한 영업제도 개선 안내

  • 등록일 : 2018.03.19
  • 조회수 : 7584

조합원 편익제고를 위한 영업제도 개선 안내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 편익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증수수료 인하 등 영업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시행일 : 2018. 3. 19.()

   

* 보증수수료 : 계약·공사이행·선급금·하도급대금지급·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등 기본요율 5% 인하

 

* 담보대체수수료 30% 인하, 장기조합원 할인제도 도입 등

 

붙 임 : 안내문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