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편익제고를 위한 영업제도 개선 안내
조합원 편익제고를 위한 영업제도 개선 안내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 편익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증수수료 인하 등 영업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시행일 : 2018. 3. 19.(월)
* 보증수수료 : 계약·공사이행·선급금·하도급대금지급·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등 기본요율 5% 인하
* 담보대체수수료 30% 인하, 장기조합원 할인제도 도입 등
붙 임 : 안내문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