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 C등급 건설사(이하 “C등급 건설사")에 대하여 조합이 보증지원을 해주지 않아 이들 업체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은 아래와 같이 이들 C등급 건설사들이 건설업 수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건별로 위험도 등을 심사하여 일정 조건하에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 입찰보증 -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내 이고, 시공보증인이 있는 계약보증 - 민간공사를 제외한 하자보수보증 - 공동도급공사의 공사이행보증 - 선금공동관리 또는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인 입보 조건 등의 선급금보증 - 기 보증한 공사에 대한 연장 또는 증액보증
조합은 앞으로 이들 업체가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할 경우 약정내용, 시공중인 공사의 진행상황 및 신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체별 보증거래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 제 94회 총회(정기) 개최 안내 " 일 시 : 2009년 2월 18일(수) 14 : 00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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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산업이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몸살을앓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건설업역 및 생산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방안으로 직할시공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공 건설공사에 주계약자공동도급도입 확대를 검토 중이고 국토해양부의 용역을 수행중인 건설업선진화위원회는 다양한 CM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건설업의 생산체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건설업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의 극심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과 종합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건설저널 2009년 2월호중>
[질의회신]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
[답변내용]답변일:2008-12-08 동일한 업종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more]
[질의회신]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공사비용 처리방안
[답변내용]답변일:2008-12-15 원천징수만 귀사 명의로 정확히 하고 오야지에 대한 금융자료를 철저히 구비할 경우 실무상 큰 문제는 없는 것임. 단, 오야지의 사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조사 결정 위험은 상시 내포함에 유의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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