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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엔공 건설보증 부적절”, 취지의 기재부 유권해석 나왔다

  • 조회수 : 121
  • 보도매체 : 한국공제보험신문
  • 보도일 : 2024.11.25

기재부 계약정책과, ‘산업별 공제조합의 보증 발급범위 명확화’ 질의에 회신
“각 공제조합 설립근거법에 명시된 보증 사업범위 지켜야”… 무분별한 보증서 납부 제동
엔공, 건공, 전문, 설비조합 등 업역다툼에 영향, ‘수수료 치킨게임’ 사라질까?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이 산업 범위를 벗어나 단순 건설시공까지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엔공과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업역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건공, ‘정부 계약제도 개선 건의’

최근 건설공제조합은 기획재정부에 ‘정부 계약제도 개선 건의’를 요청했다. △국가계약법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조항 정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산업별 공제조합의 보증 발급범위 명확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4조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이행방식 다변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국가계약법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업별 공제조합의 보증 발급범위 명확화’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열거된 산업별 보증기관이 사업 범위를 벗어나 보증서를 무분별하게 발급·이용되지 않도록 시행령 정비를 건의”해 눈길을 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37조2항은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호, 제3호는 전업 보증기관(은행, 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의 보증서, 증권을, 제4호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별 공제조합 등 보증서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1호, 3호에 규정된 전업 보증기관이 아님에도 타 산업 영역을 침범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37조에 입찰보증서 납부 가능한 공제조합이 열거되어 있다. 공제조합은 개별산업 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업역을 넘나들며 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산업별 공제조합을 별도로 두고 있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10여년 전부터 건설보증 시장에 진출해 손해율이 낮은 대기업 건설사 위주로 영업을 하며 건설·전문건설·설비조합 등과 수수료 경쟁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엔공은 “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일괄수주사업”, 즉, 엔지니어링이 주가 되고 건설업무가 부수적인 EPC계약이 아니라 일반 건설공사까지 보증을 취급해 다른 공제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이를 보다 못한 국토교통부가 2020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엔공이 순수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엔산법’이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증서 의무이행 등의 효력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건설공사 발주시 적법한 보증기관 이용을 당부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반발한 엔공이 2021년 7월 “국토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건설보증이 제한됨에 따라 엔공이 입은 직·간접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으나, 2023년 1월 법원은 “행정지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엔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재부 유권해석, 공제업계 전반에 파장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는 ‘산업별 공제조합의 보증서 인정 범위’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질의 회신을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면서, 관련 근거 법령과 보증서의 종류, 보증서 발급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제4호에는 각 공제조합 등의 설립근거 및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률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보증기관별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공제조합별 해당 근거법률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기관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건설공제조합 질의에 대해 산업별 공제조합의 보증서 인정 범위를 명확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다시 말해, 엔공 등이 타 산업 영역을 침범하여 자기 사업범위가 아닌 보증서를 발급하는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기재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공제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우선 조합원 입장에서는 엔공의 건설공사 보증서 납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배한 것으로 인식돼 부담스러울 수 있다. 조달청 등 발주자 입장에서도 산업별 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보증서 납부 제한 등의 제약을 걸 수 있다.

앞서 엔공과 소송을 벌였던 국토부는 마음의 짐을 덜 게 됐다. 행정지도의 당위성에 대해 기재부가 국토부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유권해석을 토대로 건설 관련 공제조합 3개사(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업역 정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 3개 조합은 조합원 특성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기계설비업 등으로 각각 다르지만, 조합원이 복수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뒤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의 공제·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 덤핑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는 결국 ‘제 살 깎아먹기’인 만큼, 어느정도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이 작게는 특정 공제조합 간의 업역다툼을 방지하는 내용이지만, 크게 보면 산업별 공제조합의 업역을 인정하고 보호해준다는 메시지라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제조합이 소모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각자의 영역에서 산업을 보호하고, 기존 금융기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소사업자까지 아우르며 보증 수요를 충족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공제조합 본연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한 공제전문가는 “애초에 공제조합이 각 산업별로 설립된 것은 업종의 규모나 특성이 상이하고 보증의 특성이나 리스크 관리능력, 통계적 요소 또한 다르며, 산업 내 리스크 분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 2018년부터 건설업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서로 고객사를 데려오기 위한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며 “본래 특별법 취지에 맞게 각 산업영역에서 보증 및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유권해석은 산업 영역을 벗어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기재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