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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선금 제도 합리화’ 발 맞춰 리스크 관리 고도화

  • 조회수 : 66
  • 보도매체 : 대한경제
  • 보도일 : 2026.03.29

재무 건전성 및 사고 이력 반영해 보증 수수료율 낮춰
건설산업 자금 흐름의 리스크 게이트키퍼 기능 강화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ㆍ이하 조합)이 정부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에 발 맞춰 리스크 관리 고도화에 나선다. 조합원의 재무 건전성,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해 보증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 방식을 단계별로 개편하는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기간 중 한시적으로 80~100%까지 확대했던 선금 지급 특례를 종료하고,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계약 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7월부터 선금은 최초 지급 시 계약 금액의 30~50% 범위에서 우선 지급되는 방식으로 환원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사 20억 미만은 50% △20억에서 100억 사이는 40% △그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3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공사 기성에 따라 70% 한도 내에서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중간 선금 제도’도 도입한다.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선금 신청 시 사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여러 계약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계좌를 계약별 1대1 전용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만약 사용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금을 반복적으로 유용해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조합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가 조합의 리스크 관리 및 경영 내실화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선금은 원래 자재 구매나 인건비 등 초기 공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선금을 타 현장에 전용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조합의 선급금 보증 손해율은 최근 몇 년간 100%를 상회하며 수수료 수익보다 지급한 보증금이 더 큰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조합은 이번 선금 지급 한도 정상화와 단계적 지급 도입을 통해서 선금 유용 및 편취 유인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고의 부도 등을 방지해 보증대급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선금 지급한도 축소로 보증실적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간 선금 제도를 통해 보증실적 감소폭은 제한되며,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손해율 하락 효과가 더해져 전반적인 경영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조합은 리스크 관리 체제를 더욱 정밀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조합원 각각의 재무건전성, 신용등급, 과거 사고이력 등을 반영해 보증수수료율 책정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 공공계약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금공동관리 등 인수조건도 차등화하는 방식도 예정하고 있다. 선금공동관리란 조합이 조합원 신용등급, 공사의 선급지급비율 등에 따라 공동관리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선금의 일정금액을 공동 관리하는 제도로, 공사 기성율에 따라 공동관리 금액은 반환받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 맞춰 단순 보증기관의 역할을 넘어 건설산업 자금 흐름의 ‘리스크 게이트키퍼(risk gatekeeper)’로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