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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출자지분 반환

건설업의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된 후, 출자지분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비하여 관할지점에 출자지분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출자지분 반환 가능여부, 반환가능금액 등은 관할지점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요청하기 바람)

출자지분 반환 관련 준비사항
준비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발행일부터 1월)
  2. 법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발행일부터 3월)
  3. 법인정관사본 1부
  4. 법인통장사본
  5. 건설업등록 반납수리공문 사본
    • 건설산업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조회로 갈음 가능
조합서식
  1. 출자지분취득신청서
  2. 이사회결의 및 감사승인서, 인감확인서
  3. 계좌입금의뢰서(기 신고된 계좌로 반환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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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부담하는 제채무(보증 및 융자 등에 대한 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해당 출자지분은 반환되지 아니함.
(건설공제조합 정관 제21조의 2 참조).

출자지분가액이 제채무를 초과하여 여유좌수에 대한 출자지분 반환신청을 할 경우, 위 서류 중 '건설업등록 반납수리공문 사본'을 제외하고 제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을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고, 법인관련서류는 생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