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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소개

공사단계별 건설보증

공사발주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가 발주자와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보전에 대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 입찰보증 : 공사낙찰을 받은 조합원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주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공사계약

계약 체결 후 건설회사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공사 재발주 등으로 입는 손해의 보전 또는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공사 준공을 책임지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 계약보증 : 조합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 발생 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를 대신 이행 또는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공사진행

건설회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거나, 하도급업체 등과 하도급계약, 건설기계대여계약 등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 부도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공사선급금 반환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계약한 조건에 따라 수령한 선급금의 반환사유 발생 시 이를 담보합니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시 이의 지급을 담보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한 건설기계대여계약의 대금 미지급 시 이의 지급을 담보합니다.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조합원이 임시 수용한 전력에 대한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이의 지급을 담보합니다.

공사완공

공사 준공 후 시설물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 또는 시설물의 정상적인 가동 등에 대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 하자보수보증 : 건설공사 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합원의 보수 의무를 책임집니다.

관련법령
구분별 관련법령
구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규 등
입찰 제9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55조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계약 제12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1조, 제55조,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8조
공사이행 - 제2조 제4항, 제52조 제66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선급금 -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제34조
하자 제17조, 제18조 제60조, 제62조 제52조, 제55조, 제70조 별표1, 제7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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