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가 발주자와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보전에 대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입찰보증 : 공사낙찰을 받은 조합원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주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공사계약
계약 체결 후 건설회사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공사 재발주 등으로 입는 손해의 보전 또는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공사 준공을 책임지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계약보증 : 조합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 발생 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를 대신 이행 또는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공사진행
건설회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거나, 하도급업체 등과 하도급계약, 건설기계대여계약 등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 부도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공사선급금 반환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계약한 조건에 따라 수령한 선급금의 반환사유 발생 시 이를 담보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시 이의 지급을 담보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한 건설기계대여계약의 대금 미지급 시 이의 지급을 담보합니다.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조합원이 임시 수용한 전력에 대한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이의 지급을 담보합니다.
공사완공
공사 준공 후 시설물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 또는 시설물의 정상적인 가동 등에 대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하자보수보증 : 건설공사 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합원의 보수 의무를 책임집니다.
구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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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 제9조 | 제37조, 제38조 | 제43조, 제55조 |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
계약 | 제12조 | 제50조, 제51조, 제52조 | 제51조, 제55조, 제66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8조 |
공사이행 | - | 제2조 제4항, 제52조 | 제66조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 |
선급금 | - | - |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제34조 |
하자 | 제17조, 제18조 | 제60조, 제62조 | 제52조, 제55조, 제70조 별표1, 제72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