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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주요 보상하는 손해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액을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상실수익액 : 근로자가 사망이나 후유 장해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
  • 향후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요양비
  • 위자료 :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

피해자 측과 소송 또는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 및 피보험자가 조합의 요청에 의거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 근로자의 무면허, 음주 운전 중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피공제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보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세부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