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규정에서 정하는 담보(공사대확정채권 제외)에 의한 운영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예금채권, 국공채 등 유가증권, 지급보증서, 부동산 등으로 조합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까지로 합니다.
담보좌수 X 3,000,000원 을 총 한도로 하며, 각 담보별 한도는 조합 규정에서 정하는 담보별 거래한도액 이내로 합니다.
상환기한에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구 융자 간 대체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