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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조합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의 미수령공사대확정채권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까지로 합니다.
담보좌수 X 3,000,000원 을 총 한도로 하며, 각 담보별 한도는 조합 규정에서 정하는 담보별 거래한도액 이내로 합니다.
담보공사대금 수령 시 조합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 CC등급 이하 조합원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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