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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상

보상처리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팩스 또는 인터넷창구(공제>사고발생통보)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의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사고발생

  • 사고접수 FAX, ON-LINE

  • 현장조사 자체조사 또는
    손사법인 위임

  • 약관검토 면책사유 발생시
    면책통보

  • 손해액 산정

  • 공제금 지급

  • 보상완료

필요서류

손해사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고발생통보서 조합소정서식 (조합원 통보시)
  • 공제금청구서 조합소정서식 (근로자 본인이 청구시)
  • 개인정보동의서 (공제금청구서 마지막장 첨부) (근로자 본인이 청구시)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진단서 등(기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무기록지 등)
  • 영수증
  • 통장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인터넷창구/이메일/FAX 또는 우편접수 가능

  • 인터넷창구(공제>사고발생통보)
  • 이메일 : cg11700@cgbest.co.kr
  • FAX : 02-6006-4255
  •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7층 공제보상팀
문의처

보상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