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공제보상

보상처리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이메일, 팩스 또는 인터넷창구(공제>사고발생통보)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의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사고발생

  • 사고접수 이메일,
    FAX, ON-LINE

  • 현장조사 자체조사 또는
    손사법인 위임

  • 약관검토 면책사유 발생시
    면책통보

  • 손해액 산정

  • 공제금 지급

  • 보상완료

필요서류

손해사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고발생통보서 조합소정서식
  • 도급계약서 갑지(사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제증권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인터넷창구/이메일/FAX 접수 가능

  • 인터넷창구(공제>사고발생통보)
  • 이메일 : cg11700@cgbest.co.kr
  • FAX : 02-6006-4255
문의처

보상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영업배상책임공제는 조합원이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상품으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폭발, 붕괴, 지하 매설물 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과 같이 각종 특약을 추가로 가입을 해야 보상이 되는 사고가 있는 바, 공제를 가입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담당 영업점과 상담하시어 적정한 특별약관을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