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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청구

보증금청구

  •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이나 공사와 관련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채권자나 정당한 권리자는 보증서 사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청구가 접수되면 조합은 보증사고 관련서류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적정한 보증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보증채권자에게 신속하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

1. 보증사고 발생

계약자가 보증서 앞면에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용검사 (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계약인 경우 주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사고로 봅니다.

2. 보증이행 청구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우리 조합에 알리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필요서류

추가서류(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이외)

  • 주채무자(시공보증인 포함)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던 문서 사본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하자보수 견적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서류(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시행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문서

  • 공용 및 전용 하자리스트, 하자보수 견적서

  • 추가 서류는 현장조사 이후 영업점에서 별도 안내

3. 보증사고 심사

보증금의 청구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할 보증금액을 산정하며, 지급할 보증금액 산정 및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제시 요구, 추가자료 요청, 현장 출장조사 및 면담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의 이의제기 등 타당성 있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보증금의 지급정지가처분결정 등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손해조사 등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보완되지 않고 있는 경우
  • 기타 보증사고의 심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보증금 지급

보증사고를 심사하여 보증금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