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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청구

보증금청구

  •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이나 공사와 관련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채권자나 정당한 권리자는 보증서 사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청구가 접수되면 조합은 보증사고 관련서류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적정한 보증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보증채권자에게 신속하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출보증

1. 보증사고 발생

  •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채권자 내규에 의하여 연체대출금으로 된 때
  • 채권자가 보증대출의 변제기한이익을 상실시킨 때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의하여 채권자가 보고하여야 할 불량거래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채무자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는 때
  • 조합이 채무자를 보증사고기업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한 때

2. 보증이행 청구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우리 조합에 알리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필요서류

  • 보증금청구서 조합소정서식
  • 보증서(사본)

    고객센터>발급사실조회>보증서발급사실조회 또는 보증채권자별보증발급조회에서 출력 가능 발급사실조회 바로가기

  • 계좌입금의뢰서조합소정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증금 수령계좌 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청구권자가 개인인 경우)조합소정서식
  • 계약서(사본) - 일반조건, 특수조건, 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포함
  • 대출금원장(계좌조회표)
  • 대출취급전표 및 대출품의서
  • 여신관계약정서(관련어음 및 연대보증서 포함)
  • 당해 적금원장, 상계전표(상호부금, 적립식목적신탁등 적금관계 대출의 경우에 한함)등 사실관계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총 여수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 모든 여수신 계좌 및 잔액이 기재된 것)
  • 이자징구 기록 조회표(최초 대출시부터 최종 이자수입 내역이 기재 된 것)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보증사고 심사

보증금의 청구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할 보증금액을 산정하며, 지급할 보증금액 산정 및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제시 요구, 추가자료 요청, 현장 출장조사 및 면담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의 이의제기 등 타당성 있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보증금의 지급정지가처분결정 등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손해조사 등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보완되지 않고 있는 경우
  • 기타 보증사고의 심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보증금 지급

보증사고를 심사하여 보증금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