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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청구

보증금청구

  •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이나 공사와 관련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채권자나 정당한 권리자는 보증서 사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청구가 접수되면 조합은 보증사고 관련서류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적정한 보증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보증채권자에게 신속하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 보증사고 발생

계약자가 보증서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단,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동계약인 경우 주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사고로 봅니다.

2. 보증이행 청구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우리 조합에 알리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필요서류

  • 보증금청구서 조합소정서식
  • 보증서(사본)

    고객센터>발급사실조회>보증서발급사실조회 또는 보증채권자별보증발급조회에서 출력 가능 발급사실조회 바로가기

  • 계좌입금의뢰서조합소정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증금 수령계좌 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청구권자가 개인인 경우)조합소정서식
  • 계약서(사본) - 일반조건, 특수조건, 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포함 
  • 하도급공사 기성내역 및 대급수령 현황표조합소정서식

  • 세금계산서 사본 및 입금증 사본 (선금포함 최종기성까지)

  • 어음사본(선금포함 최종기성까지)   

    전자어음 (은행확인인 날인)

          부도전자어음내역확인서(소지인용), 전자어음배서확인서

    B2B (은행확인인 날인)

          B2B대출총괄내역서, B2B대출계산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제출

  • 하도급기성검사서 및 세부내역 (원수급인이 확인한 1회부터 최종 기성검사까지, 세부내역은 파일로 이메일 송부)

  • 원도급 타절기성 내역서 또는 보증기간 종료일 직전·직후 원도급기성내역서 (원도급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확인한 기성검사조서)

  • 법인등기부등본(최근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수첩사본

  • 하도급통보서(하도급건설공사대장 가능)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 서류(조합이 제출 요청시)

  • 해당공사의 기성금, 고용보험료, 미수금 등 거래현황 관련 거래관계 기입장 및 공사대금 수령통장 사본

3. 보증사고 심사

보증금의 청구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할 보증금액을 산정하며, 지급할 보증금액 산정 및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제시 요구, 추가자료 요청, 현장 출장조사 및 면담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의 이의제기 등 타당성 있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보증금의 지급정지가처분결정 등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손해조사 등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보완되지 않고 있는 경우
  • 기타 보증사고의 심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보증금 지급

보증사고를 심사하여 보증금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