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항 | 사고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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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종목 | 완성공사물공제 | 사고일자 | 2008. 07. 25 |
공제기간 | 2008. 02. 01 ~ 2009. 01. 31 | 사고장소 | OO기반시설 |
공제료 | 0.2억원 | 사고내용 |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법면 일부 및 측구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 |
적용약관 | 배상책임위험담보, 내재결함담보 | 공제금 | 3.15억원 |
가입금액 | 82억원 | - | - |
자기부담금 | 없음 | - | - |
완성공사물 공제는 도로, 터널, 교량, 구조물 등 완공 이후 사용중인 건축(토목)물에 우연한 사고로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파손 되는 사고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적용약관에 따라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의 손실까지 폭넓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