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항 | 사고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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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종목 | 해외근로자재해공제 | 사고일자 | 2011. 02. 10 |
공제기간 | 2010. 04. 23 ~ 2010. 12. 30 | 사고장소 | 알제리 OO PROJECT |
공제료 | 0.31억원 | 사고내용 |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 도중 발을 헛디뎌 3층 난간에서 떨어져 흉추압박골절 발생 |
적용약관 | 재해보상확장/비업무상 재해담보/ 사용자 배책 | 공제금 | 2.1억원 |
가입금액 | 1억원/인 , 2억원/사고 (사용자배상책임) | - | - |
자기부담금 | 없음 | - | - |
해외근로자재해공제는 국내 근재와는 달리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바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 각종 보상책임 뿐만 아니라 장해나 사망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사용자배상책임까지 포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택약관에 따라 비업무상 재해 까지 확장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