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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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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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수행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 · 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부담하는 부담금 납부의무에 대한 보증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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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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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가 보증서상 기재된 보증내용상의 의무를 보증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금지급보증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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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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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등의 납부일(그 납부일이 불명한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 부터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그 기일이 불명한 때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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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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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지급하거나 예치하여야 할 금액. 다만, 관계법령에 그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자해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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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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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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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수료율 : 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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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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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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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지급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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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등의 내용 및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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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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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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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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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가 확인·증명한 부담금납부확인(원)을 제출받은 때 조합소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