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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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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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사업주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시공책임 (착공신고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또는 손해금지급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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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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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부도 · 파산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계약발주자에게 시공책임을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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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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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착공신고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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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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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계약발주기관이 확인한 당해 공사금액에서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분양보증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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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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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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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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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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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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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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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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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인가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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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규약 및 정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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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이행각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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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에 관한 확인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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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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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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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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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및 기타서류에 의하여 계약이행의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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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