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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시공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사업주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시공책임 (착공신고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또는 손해금지급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이 부도 · 파산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계약발주자에게 시공책임을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착공신고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계약발주기관이 확인한 당해 공사금액에서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분양보증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0.20~0.60%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시공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 조합 설립인가공문 사본
  • 조합 규약 및 정관 사본
  • 시공보증이행각서 조합소정서식
  • 시공보증에 관한 확인서 조합소정서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 실적증명서 및 기타서류에 의하여 계약이행의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때
  •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