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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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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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조성 공급하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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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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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자인 조합원이 부지매매계약에서 정한 부지매입대금 지급채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지매입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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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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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보증서 발급일부터 미지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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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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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조합원 등이 부지소유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에서 정한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부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액(그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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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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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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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수료율 : 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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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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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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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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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선수협약서 등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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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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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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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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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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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실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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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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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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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대금완납영수증 또는 보증채권자의 부지대금납부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