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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부지매입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조성 공급하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부지매입자인 조합원이 부지매매계약에서 정한 부지매입대금 지급채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지매입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보증서 발급일부터 미지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조합원 등이 부지소유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에서 정한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부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액(그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1.20%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부지매입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선수협약서 등의 사본
  • 부지사용계획서
  • 각서
  • 국세 납세증명서
  • 사업계획서 사본
  • 주택건설사업실적확인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부지대금완납영수증 또는 보증채권자의 부지대금납부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