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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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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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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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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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이행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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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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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공공기관과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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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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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공공기관과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등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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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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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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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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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행보증 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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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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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 중 민간투자사업법인 설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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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현황·재무상태·민간투자사업 참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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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대출의향(확약)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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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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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고시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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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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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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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협약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사업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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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필증사본 등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