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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사업이행보증
상품소개

조합원 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이행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공공기관과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공공기관과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등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0.20~0.40%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사업이행보증 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사업계획서 사본
  •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 중 민간투자사업법인 설립계획
  • 출자자의 현황·재무상태·민간투자사업 참여 경험
  • 자금조달계획[대출의향(확약)서 사본 첨부]
  • 실시협약서사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고시문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당해 협약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사업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 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필증사본 등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