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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인·허가보증
상품소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인허가와 관련된 보증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고자 할 때 원상회복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납부의무는 인허가 보증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정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조합원 등이 보증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허가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인·허가기간 개시일(그 개시일이 불명한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부터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인 · 허가기간이 불명한 때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조합원 등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 · 허가 등을 받음에 있어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원상회복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0.36%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인·허가 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의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보증채권자가 발행한 인·허가에 따른 의무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 원상복구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