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조합이 계약보증 또는 공사이행보증한 공사에 한합니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기한 내에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출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통상 보증서 발급일부터 조합원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로 합니다.
통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체결한 대출약정에서 정한 금액(약정이자 포함)으로 합니다.[다만, 조합이 계약(공사이행)보증한 공사에 대한 자금대출은 공사계약금액의 30%초과 못함.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