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기성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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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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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기성금 지급시 유보되어 있는 일부 기성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보기성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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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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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유보기성금채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유보기성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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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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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보증서발급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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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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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가 당해 계약의 기성금을 지불할 때 계약조건에 따라 유보할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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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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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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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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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기성금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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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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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기성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의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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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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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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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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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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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실적증명에 의하여 그 이행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