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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유보기성금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기성금 지급시 유보되어 있는 일부 기성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보기성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유보기성금채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유보기성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보증서발급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보증채권자가 당해 계약의 기성금을 지불할 때 계약조건에 따라 유보할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0.19%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유보기성금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계약서 사본
  • 유보기성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의 서류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해당 계약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 해당 계약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 보증채권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실적증명에 의하여 그 이행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