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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협약체결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복합개발사업 등의 사업신청자로서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협약체결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대체하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사업신청자가 사업자공모 등에 참가하여 최종 사업자후보자(계약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한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약체결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사업자후보자 선정일부터 사업협약체결 예정일에 5영업일을 가산한 일수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사업자공모 등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X0.02%

최저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보증해제사유
  • 해당 협약체결 건에 대한 협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한 때
  • 해당 협약체결 건의 협약서 사본이 첨부된 협약체결사실의 통지가 있는 때
  • 해당 조합원이 협약체결하였음을 조합이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