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국내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상품소개

조합원 등이 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는 보증입니다. 공사현장에 필요한 전력은 이 임시전력보증서 한장으로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사업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임시전력 수용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사용한 임시전력사용료를 보증기간내에 완납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임시전력수용계약 개시일(그 개시일이 불명한 때에는 보증서발급일)부터 그 수용계약 종료일에 3월을 가산한 일자(수용계약기간이 불명한 때에는 조합원 등이 신청한 기일)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고자 할 때 한국전력공사 등에 예납하여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0.4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해당 임시전력사용료완납확인(원) 또는 해당 임시전력사용료 납부영수증(완납의 뜻이 표기된 것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함)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