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등이 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는 보증입니다. 공사현장에 필요한 전력은 이 임시전력보증서 한장으로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임시전력 수용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사용한 임시전력사용료를 보증기간내에 완납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통상 임시전력수용계약 개시일(그 개시일이 불명한 때에는 보증서발급일)부터 그 수용계약 종료일에 3월을 가산한 일자(수용계약기간이 불명한 때에는 조합원 등이 신청한 기일)까지로 합니다.
통상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고자 할 때 한국전력공사 등에 예납하여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