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발주자, 사용검사권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 이행의무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이 시설물을 완공하고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자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 사용검사권자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행정관청의 사용검사를 마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으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계약문서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기본수수료율 : 연 0.35~0.9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