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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
상품소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사업자(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일로부터 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건설기계대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0.54%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약정서 조합소정서식
  • 건설기계대여계약서 사본(일반·특수조건 포함)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개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등기부등(초)본(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180일이 경과한 때
  • 보증채권자가 해당 건설기계대여계약과 관련하여 발급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 해제된 때
  • 보증책임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