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를 판매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할부판매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조합원이 체결한 할부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할부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부판매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통상 할부판매계약 개시일부터 할부금 최종 상환기일까지로하며, 다만 할부계약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할부판매계약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판매자에게 부담하는 미지급금액으로 합니다. (당해 공사계약금액의 30% 초과 못함)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