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하기 위하여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조합원이 체결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설에 대한 대여금(리스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리스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통상 리스물건이 인도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 인도되기 전인 경우에는 물건수령증서 (차수증) 발급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당해 공사계약금액의 30% 초과 못함)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