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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리스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하기 위하여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이 체결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설에 대한 대여금(리스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리스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리스물건이 인도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 인도되기 전인 경우에는 물건수령증서 (차수증) 발급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당해 공사계약금액의 30% 초과 못함)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1.20%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리스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리스계약서 사본
  • 리스물건수령증서 사본(미발급시에는 추후제출)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미등록시에는 등록시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보증채권자의 리스보증책임(일부)소멸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